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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유발 건축관계자 처분기준 강화
안전사고 유발 건축관계자 처분기준 강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2.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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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축법 위반 건축관계자 업무정지와 과징금의 처분기준 마련 시행
신화역사공원 사고 현장

건축관계자가 대지의 안전, 구조내력, 내화구조 등 건축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실로 건축물 주요구조부에 중대하게 부서뜨려 사망자가 생기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또 재산피해가 1억 원 이상 생기면 최소 2개월에서 1년까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가설시설물의 붕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부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법을 위반한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세부처분기준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처분기준은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축법 제25조의2(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규정이 2017년 2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다중,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 건축물 등이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1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제주지역은 도내 건축경기의 활황으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매년 건설업 분야 재해자수와 사망수가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건설업 재해 현황(안전보건공단 통계)을 보면 2013년 재해자 446명·사망자 3명, 2014년 재해자 506명·사망자 3명, 2015년 재해자 552명·사망 8명이다.

최근 들어서도 신화역사공원 A지구 공사장 안전사고 등 잇따른 사고로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도, 행정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중 추진해 나가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은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한다.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 495㎡이하 비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 되는 등 안전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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