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제도, 투명성 높이려다 허점 이용 당해
도내 A 건설업체가 부정 입찰 방법을 이용해 수백여회 걸쳐 총 1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간 총 663회에 걸쳐 부정입찰 행위를 일삼아오던 제주시 소재 A 건설업체 대표 양 모씨(57) 등 6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건설사 대표 양 모씨와 자회사인 B건설사와 C건설사 등 총 3곳은 제주시 인근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며 항만공사 전자입찰에 부정으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 처럼 속여 항만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을 낙찰 받아 1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수차례의 입찰로 인해 인터넷 접속 IP가 같을 경우 전자입찰에서 투찰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찰담당자별 다른 인터넷 접속 IP를 만들어 입찰을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낙찰률을 높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양 모씨 등 검거된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정입찰을 해왔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양 모씨 등 피의자 9명을 다음주 중(2월 초)에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해양 및 항만 관련 입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