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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13차 공판 쟁점없이 종결
선거법위반 13차 공판 쟁점없이 종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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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속개, 증인 2명 출석...재판부, 사건 정황 확인 주력

21일 오후1시부터 속개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주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증인 2명을 상대로 김 지사의 업무스타일을 비롯해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전개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제주도청 비서실 홍모씨와 진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홍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무려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는 재판부가 기존의 증인과는 달리 홍씨가 김 지사를 가까이서 수행함에 따라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홍씨를 상대로 김 지사와 친인척인 김 피고인의 관계, 김 지사의 업무스타일, 김 지사와 외부인사와의 통화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서 확인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김 지사 친인척)김씨는 제주도청에 주 2~3회 이상 자주 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김태환 지사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자주 찾아왔었으며, 재.보궐선거에서 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1주일에 많게는 2~3회 이상 지사실로 왔다"고 말했다.

또 홍씨는 김 지사와 외부인사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신의 전화로 많이 통화를 하고, 차량으로 이동 시 안면이 없는 지역유지들과도 통과를 연결시켜 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분간 휴정된 후 5시 15분부터 속개된 공판에서는 진씨가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별다른 쟁점없이 변호인단과 검찰은 김 지사의 업무스타일과 메모를 통한 보고 여부에 대해 캐물었다.

이들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측 신문 내용과 검찰 신문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녹취록을 이용, 김 지사가 이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녹음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14차 공판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구인에 응하지 않은 검찰측 증인 2명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검찰측 증인 1명 등 3명의 출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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