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삼다수 증산계획 도의회 '통과'
삼다수 증산계획 도의회 '통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21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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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부대조건 달고 원안 가결
지하수 취수량 1일 868t에서 2100t 증산 허용

 

[기사 보강] 지방공사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에 대한 증산계획이 논란 끝에 도의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지하수 취수량 확대가 허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부터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밤 9시까지 논란을 벌이다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가결처리했다.

#부대의견으로 이익금 중 50% 이상 특별회계 편성 주문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 조건은 삼다수 판매 이익에 따른 이익금중 50% 이상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편성, 지하수 보전·보호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것.

또 지방개발공사가 먹는샘물 공정용수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갖추고 소방용수와 화장실, 청소용 등의 잡용수를 사용하는 한편 삼다수 취수정 주변지역에 증발산량 관측시스템을 설치, 추후 정확한 물수지 분석에 나서도록 했다.

이외에도 삼다수 취수정 인근지역의 성판악과 교래의 강우량을 가지고 직접 유출율 분석을 하기 위해 추후 삼다수 취수정 주변에 하천유출량 관측소도 설치, 지속적인 관측 실시를 주문했다.

#지하수 취수허가량, 현행 1일 868㎥에서 2100㎥로 증산

이 변경허가 동의안은 제주삼다수의 국내시장 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수출을 통한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1일 868㎥에서 2100㎥로 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삼다수 주변지역에 대한 시추조사 및 수위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등 도내외 전문가 7명으로부터 기술검토와 지하수 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사결과, 삼다수 주변지역은 지하수 산출능력이 매우 양호해 하루 7000㎥에 달하는 지하수를 6일간 계속 취수해도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시설용량 1일 3745㎥ 범위 안에서 지하수 이용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가 신청한 1일 2100㎥로 지하수를 취수해도 지하수환경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증산계획을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삼다수 증산계획은 최근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국내시판을 불허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는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즉, 제주삼다수 증산계획을 동의해줄 경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국내시판 요구를 제지하는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동의안을 쉽게 처리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 것.

#김병립 의원 "한국공항이 지하수를 더 뽑아쓰면..."

이에따라 이날 심의에서는 제주 지하수를 위한 공익과 사익의 관점에서 취수량을 늘리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병립 의원은 "지하수는 사기업을 위해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기에 공수화를 하자는 것인데, 예를들어 한국공항도 지하수를 더 뽑아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보전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수남 의원 "이런 통계자료 갖고 어떻게 심의하냐"

김수남 의원은 "지금까지 증산을 억제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증산하려는 목적은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서냐"고 물은 후, "더욱이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각종 통계자료가 틀린 부분이 있고, 짜맞추기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동훈 의원 "개발공사 당위성 부족하다"

장동훈 의원은 "제주지하수를 갖고 사기업이 이익을 보게 할 수 있나"라며 "개발공사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삼다수 증산이 이뤄져 이익금이 발생하면 제주도 보다는 협약업체인 농심이 이득을 보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김수남 의원이 지적한 각종 통계자료의 허술한 부분과 관련해, 지하수 심의위원회의 회의 녹취록을 직접 듣기로 함에 따라 심의는 밤 9시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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