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1월20일 추첨을 통해 조기 납세자 1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경품추첨은 2016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12월 정기자동차세를 12월23일까지 조기납부자 4만4508명을 대상으로 당첨자 100명을 선정해 1인에 온누리상품권(2만원)을 지급했다.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따른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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