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읍(읍장 강민철)이 이른바 ‘쪼개기 개발’을 하려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아 제기됐던 불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애월읍은 납읍리 소재 임야 3015㎡의 지상에 4채의 2층 단독주택 신축건축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에 대한 ‘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신고를 수리한다면 관계법령에서 금지한 자연경관 등 훼손,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건축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 경우는 만일 ‘납읍리 ‘난대림지역’ 인근 토지에 건축 신청된 건에 대해 애월읍이 신고를 수리했다면, 주변지역 ‘맹지’였던 90여 필지가 건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애월읍은 신고를 수리하면 순차적으로 유사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으로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했다.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민원인)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사도 등을 주위로 필지를 수 십여개로 택지 형태로 분할, 그 면적이 7만4417㎡에 이르러 이른바 ‘쪼개기’를 통한 개발로 판단해 애월읍이 불수리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기 위해 전체 길이 300m(너비 8~10m)가 넘는 사도를 개설, 건축하려했다.
하지만 애월읍이 이 신청을 수리하지 않자 그동안 건축 신고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됐다.
또 올 1월11일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이 있었다.
단 한 건의 건축 신고 수리를 통해 관계 법령에 규정한 각종 영향 평가 없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셈이다.
강민철 읍장은 “앞으로 항소 등에 대응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건으로 분할·신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신고는 난개발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