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열흘 앞둔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13억 원, 1인 체불액은 2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체불임금 106억 원 가운데 63억 원은 해결됐고 사법처리 중인 31억 원을 빼면, 현재 체불임금은 55사업장·1266명·13억 600만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체불액은 2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8만원 보다 29.3%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집중 논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전담반을 운영해 설 이전에 체불임금을 최대한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13억 원에 대해 집중 관리해 설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나갈 방침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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