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지적장애 및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생을 개인 공부방에서 가르치면서 회초리와 막대기로 체벌, 가혹행위를 한 공부방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46‧여)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11살인 피해 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기거시키면서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던 중 나무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고 막대기로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1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지난 2009년부터 7년여 기간 동안 무신고 개인과외 교습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줘 피해자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J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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