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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허위사실 공표 새누리 선대위 관계자 징역형
총선 때 허위사실 공표 새누리 선대위 관계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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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선고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강창일 의원의 배우자 및 자녀 재산 관련 논평을 내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선대위 상임위원장 김 모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도당 사무처장 황 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표 내용이 상대 후보자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었다”며 “선거를 불과 4일 앞두고 논평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했고 논평을 접한 선거구민이 다수여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표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 미필적 고의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창일 의원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강 의원측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결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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