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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
설 연휴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1.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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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례 적극 안내 … 신고는 1390번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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