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다가 동거남의 어머니 등이 헤어질 것을 강요하는 데 불만, 동거남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씨(35.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동거남 가족들의 강요로 유산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등 궁복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불을 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불을 지른 것은 중대 범죄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자가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결혼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다가 동거남의 어머니 등이 헤어질 것을 강요하며, 임신 중인 태아를 유산하게 한 것에 격분, 제주시 소재 동거남의 집 거실 및 방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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