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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 모든 차량 차고지증명제, 2018년7월1일부터 전면시행
도 전역 모든 차량 차고지증명제, 2018년7월1일부터 전면시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2.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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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확보거리 750m로 완,전면시행과 연계 1㎞까지 확대
내년 1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20개 개선보완과제 확정

제주도 전역 모든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는 당초 계획보다 3년 6개월 앞당긴 2018년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고지는 현행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내년부터 750m로 완화하고 전면시행과 연계하여 1㎞까지 확대된다.

 2016년2월1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를 내년부터 주차면수 30%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가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되는 2단계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개 분야 20개 개선보완과제를 확정하고 2017년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인차고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율을 50%에서 90%로, 보조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부설주차장 활용한 차고지 유료제공,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연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재도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차고지 확보 등 주차종합대책과 연계한 차고지 확보여건을 대폭 조성한다.

또 민간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한 융자지원정책도 도입된다.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선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된다.

동일인이 6개월 이상 장기 렌트(리스)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는 차고지증명 확인 뒤 대여계약 체결하도록 강화된다.

당초 차고지확보명령 위반 시에만 과태료 근거마련을 추진했으나 차고지 허위확보, 차고지 타 용도사용 등 차고지증명 이행력 담보를 위해 포괄적인 행정처분 근거를 ‘제주특별법’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경형과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의 하나로 차고지증명에서 빠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도전역 전차량 전면시행과 연계,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교통복지 확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포함) 소유차량 가운데 생계형 화물차량은 차고지증명에 빼도록 적극 검토된다.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도 전역 전 차량 전면시행은 서귀포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조례개정 등 운영시스템 정비와 사전준비를 통해 당초 전면시행하려던 2022년1월1일보다 3년6개월 앞당겼다.

도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개선․보완대책과 함께 ‘상시모니터링제’를 도입해 확대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시 보완하는 등 차고지증명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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