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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I 차단방역 사료 반입과 골프 관광객 ‘구멍’(?)”
“제주도, AI 차단방역 사료 반입과 골프 관광객 ‘구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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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현안 업무보고 … 수급대책 마련도 주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5일 제주도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으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제주도가 정작 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사료와 골프장 관광객에 대한 방역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5일 오후 제주도로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받고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이 도내 골프장을 찾는 골프 관광객들에 의한 전파 우려를 제기했다.

AI가 야생 조류의 분변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 안의 워터 헤저드 주변의 철새 분변이 골프장 입장객들의 골프화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골프장 입장객들 중 대부분이 골프화를 에어건으로 털어낸 후 가방에 넣은 채로 제주에 들어온다”면서 최소한 골프장에도 방역 매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축산 공무원 출신인 현우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가축용 사료를 통해 AI가 전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반입되는 사료에 대해서도 소독이 이뤄지고 있느냐”면서 “농림부에서도 사료 운반차량을 위험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방역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도 닭고기의 경우 내년 1월까지, 계란은 내년 2월까지 정상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도 관계자의 답변에 대해 “AI에 대한 경계 상황이 내년 4~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급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경남·경북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와 함께 도내 철새도래지 주변 올레코스를 통제하도록 하고 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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