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통학 시내버스 전면 개편하라"
"통학 시내버스 전면 개편하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18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무중 제주도의회 의원 18일 도정질문

18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강무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조정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한 후,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해 통학불편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광역 행정시로 개편되기 전 제주시 여학교 배치는 기이한 현상을 나타냈다"며 "제주시 서부지역에는 여중, 여고가 없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어린 여학생들이 구제주지역으로 통학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제주권 지역에서 구제주권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는 여학생은 중학생이 1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여자고등학교 500여명까지 포함하면 1500여명의 학생들이 구제주권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라동에 위치한 신성여중에는 신제주권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 전세버스 5대를 투입해 수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는 신제주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삼양, 회천, 도련, 화북동 등 동부지역 원거리 통학학생들도 있어 신성여중에서는 전세버스 2대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죽하면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제주여중과 아라중에도 전세버스를 동원해 통학편의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밤 9-10시가 되어야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부모가 직접 자가용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은 이제 일상화가 되었다"며 "등교시간만 하더라도 연동, 노형동에서 구제주지역 여중, 여고까지 가는 시간이 무려 노선의 굴곡으로 1시간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며, 아침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울부짖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북로, 연삼로가 새로운 신제주, 구제주간 이동로로 자리잡혀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은 아직도 예전의 노선으로 중앙로를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어 변화가 없다"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북로와 연삼로, 그리고 동부지역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시내버스가 증차해 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위원회, 교육청 자율적 감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야"

강무중 의원은 이어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감사위원회는 도교육감이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대해 지도, 감독 차원의 기관 내부통제에 필요한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치감사 규정을 제정해 교육자치권이 있는 도교육감이 소속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통솔력을 박탈한 잘못된 규정이라고 판단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교육자치권을 갖고 있는 도교육감에게 대행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사의 종류에서는 특별감사와 기강감사를 제외했고, 대행감사 기관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했으며, 처분권도 신분상 조치에서 기관장과 기관경고,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경고 이하만을 할 수 있도록 제외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위원회는 국가 최고의 감사기구인 감사원보다 더한 감사기능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도내 대다수 식자들도 제주도교육청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시행했던 감사처럼 도교육청에 국한해 실시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감사위원장은 도교육감이 산하 교직원을 지도, 감독해 제주교육이 자율과 책임속에 경쟁력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권과 자율권 신장을 위해 자치감사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교통불편, 송구스럽게 생각...그러나 학교측도 문제"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러나 버스만 안온다고 탓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학교도 적정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예를들어 어느 학교는 도남동에 있었지 않느냐. 그 학교가 지금은 다른데로 가서 교통에 어려움이 나타난 것 아니냐"고 학교이설문제를 꼬집었다.

#"감사위원회 직무 독립성 훼손되는 것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독립 문제에 대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특별법에 의해 처음으로 제주에 설치됐다"며 "초기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법 체제하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의 독립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교육청에 대한 대행감사와 관련해, "교육감은 소속 기관에 대한 복무감독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통솔력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권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징계 및 문책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사항으로 돼 있어 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1-2년 수행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감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