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3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경찰서 사무실에 찾아가 예비후보 명함을 돌리면서 지지를 호소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55)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13 총선 때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씨는 1월 27일 서귀포경찰서 내 5개 사무실을 돌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예비후보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민원실인 줄 알고 직원들에게 인사한 것이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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