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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명문대 학생 ,부정으로 대리시험 쳐주고 1억 원 챙겨
서울명문대 학생 ,부정으로 대리시험 쳐주고 1억 원 챙겨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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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토익 등 외국어 능력시험 부정응시 피의자 1명 구속

토익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주민등록을 위조하고 대리응시해 시험을 쳐주고 그에 따른 댓가를 받아온 이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이철 국제범죄수사대장은 12일 오전 10시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모씨(30,남)를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7회에 걸쳐 외국어 능력시험에 부정응시 형태로 대리시험을 쳐주고 1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된 이 모씨는 서울소재 모 대학에 거주 중인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며 제2금융권 사설사채 업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모씨는 스마트폰 어플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토익 등 외국어 능력 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시켜 주겠다고 광고해 47회에 걸쳐 1인당 130만원, 많게는 600만원을 받고 총 1억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씨가 낸 광고에 37명의 의뢰인이 접근했고 이 중에는 취업준비생을 포함해 교사, 공무원, 회사원 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소는 주로 서울지역이였으며, 이 모씨는 의뢰자들의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의로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외국어 능력시험장에 대리 응시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한편 이철 경감은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 시험 시행 업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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