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람정제주개발, 휴양콘도 분양 해지 신청 한시적 접수
람정제주개발, 휴양콘도 분양 해지 신청 한시적 접수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2.0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신화월드 내 R지구 휴양콘도미니엄 상대로 분양계약 철회 신청 기회 제공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가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R지구 제주신화빌라스 휴양콘도미니엄의 분양계약 해지신청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에 람정 관계자는 "휴양콘도 분양 개시 후 도내 일부 투기세력이 몰리며 현재 일부 투기자들의 자금 조달 문제가 있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라며 책임 있는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해지며 기 계약자가 분양 계약 해지를 희망할 시 해지 절차를 거쳐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국내 콘도 분양시장에서 유례없는 과감한 결정에 대해서는 도정의 부동산 시장 자정노력과 JDC의 건실한 투자유치 노력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라며 "제주신화월드 조성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전했다.

한편 계약 철회 결정을 통보하는 수분양자에 한해 내년 3월 31일까지 분양대금이 반환되며 관련한 세부절차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4-760-8999로 하면 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