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시설 자료보완 및 신청 철회 권고, 장기휴관 시설 등록취소 절차 이행
유사성이 높거나 영세한 박물관은 개관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제주엔 박물관 및 미술관 분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영세한 시설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신규 시설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후죽순 늘어나는 시설 건립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될 지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립 단계에서 정성 평가를 실시해 기존 시설과 유사성이 높으면 설립 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 신청 철회를 권고할 계획이다. 또 설립 계획 심의 과정에서 3회 이상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2 차례 이상 개관요청 시에도 불응하는 장기 휴관 시설의 경우, 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도는 현재 평가인증 참여시설 31개소에 대한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기준 휴관중인 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상황 점검을 마치고 5곳은 정상운영토록 하고, 6곳은 시정권고 후 대응이 부실한 경우 등록 취소 절차 이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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