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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구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2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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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성명을 내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개악법은 지금보다 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시킬 것”이라며 “재벌이 자기 곳간에 수조원의 사내보유금을 보유하면서도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자르고, 저임금으로 부려 먹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공약은 空(공)약에 그쳤다”라고 비난하며 “사회 곳곳에 정의를 바로 서게 해 학교에서도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시대를 되돌리는 역사 국정 교과서 폐기를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지난 11월 28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표로 해 야3당과 무소속 의원 75명이 교육공무직법을 국회에서 공동 발의했다”라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모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아이들에게 보여주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합원들 또한 오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노동개악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제주시청서 촛불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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