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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 이유로 난민 신청한 중국인 “진정성 의심스럽다”
‘파룬궁’ 수련 이유로 난민 신청한 중국인 “진정성 의심스럽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2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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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중국인 난민신청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 돌아가면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난민을 신청한 30대 중국인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 모씨(32)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에 체류중인 란씨는 지난 2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광 일정으로 제주에 입국해 2년 가량 지난 올 2월에야 난민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란씨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난민 신청 후인 올 4월에도 한달간 중국에 체류하다가 재입국한 점을 들어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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