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폭행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욕과 폭행을 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씨(46,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 38분경 제주시 인근 단란주점 앞에서 주민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현행범으로 K씨(33)를 체포하려 하자 “왜 체포하냐”라며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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