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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무자비하게 가로채…‘점점 지능화(?)’
국가보조금 무자비하게 가로채…‘점점 지능화(?)’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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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국가보조금 수십억 가로챈 법인회사 일당 구속
어업회사 법인 대표 등 일당이 국가보조금 3건에 총 19억 3000만원을 가로채 경찰에 검거됐다.

부당한 수법 등으로 국가에서 사업 보조금 19억 원 상당을 지급 받고 가로챈 어업회사 법인 대표 등 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과 김용은 경감은 17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4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과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보조사업’ 등 3건의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19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어업회사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등 업체 2곳을 적발, 어업회사 법인 대표 최 모씨(51) 등 9명을 검거하고 그 중 최 모씨를 특가법 제3조제1항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어업회사 법인 대표 최 모씨는 2014년 향토산업육성 사업 공장신축공사에 총 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받아 자부담금이 2억 2000만원임에도 불구, 시공사 대표 박 모씨(42)에게 3억 3000만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보조사업 설비공사’ 총 사업비 12억 원을 받고 중고품으로 납품 해놓고 신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건설브로커 유 모씨(44)를 고용해 공사비를 부풀려 7500만원을 개인용도로 가로챘다.

이렇게 국가 보조금을 받고 젤리공장을 설립한 최 모씨는 유통기한이 수개월이나 지난 재료로 20000개의 젤리를 제조해 공항 및 면세점에 납품,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추가 입건됐다.

이 밖에 최 모씨로부터 시공업체 제의를 받은 시공사 대표 박 모씨는 본인회사가 보조사업 시공사가 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 지인인 건설사 대표 고 모씨(52)에게 3200만원을 주고 종합건설사 명의를 빌려 시공, 고 모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건설 브로커 유 모씨는 어업회사 대표 최 모씨에게 고용돼 전반적으로 사업 보조금 관리를 담당하면서 공장신축보조사업 공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공사비용을 부풀려 부당이익금 2억 8000만원을 가로채 최 모씨에게 7500만원을 건네주고 하도급 설비를 맡긴 현 모씨(44)에게 1억 500만원을, 본인이 1억 원을 가로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 모씨(55)는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조합원 수와 어업인수를 허위로 늘려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억 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언론을 통해 경찰에서 보조금 관련 수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복잡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용은 경감은 “보조금 편취방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 지속적으로 국가보조금 비리 관련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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