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노조 감귤지회, 농협과의 노사협의 최종 타결-쟁의행위 중단
전국협동조합노조 감귤지회(지회장 김재우)는 지난 15일 이뤄진 지회 총회서 단체협약 합의안을 승인하고 사측과의 노사합의서에 서명함에따라 노사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사협상 타결로 지난 20일간 진행해오던 쟁의행위가 16일부터 중단된다.
노사협상은 △ 공정인사와 징계 시 변론권 보장을 위한 노조대표의 인사위원회 참여 △ 연령 등의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임금 피크제 시행 중단 △ 노조활동 보장 및 인사 기본원칙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김재후 지회장은 “노사합의를 계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감귤농협의 민주적 운영과 농가들의 실익 증대를 위해 농민 조합원과의 소통을 확대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이뤄진 노사협상에 앞서 지난 1일 김용호 감귤농협 조합장은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지목 된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및 독단적 경영행태’에 대해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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