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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난상토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난상토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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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건축사·공인중개사 등 각계 인사들 각기 다른 시각에서 비판 쏟아내
14일 열린 ‘제주 도시계획조례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난개발을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14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제주 도시계획조례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는 말 그대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비판과 제안이 쏟아져나왔다.

학계와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시각에서 도가 마련한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신석하 제주국제대 교수는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문제와 관련,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적으로 고도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도 전역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려는 도의 정책은 오히려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 7층으로 완화, 도내 주거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은수 건축사협회 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의 논리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자료와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이나 도로 너비 기준,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심의 제도 모두 읍면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조레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대로라면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은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3만㎡ 미만의 주거 용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함께 개정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추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섬이라는 제주의 특성상 외형적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용 가능한 인구가 어디까지인지,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취락지구 경계에서 300m 이내 지역까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엄청난 면적”이라면서 “우선 하수처리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개인 재산권도 소중하지만 이럴 거라면 차라리 취락지구를 좀 더 넓혀 기반시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주도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한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취락지구로 지정했으면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기반시설을) 아무 것도 안할 거면 취락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냄새 나고 물이 더러워진 곳에 앞으로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고창덕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은 “대규모 자본의 개발사업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공공하수관로 연결 비용이 영세한 주민들에게는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대자본에 의한 토지 침탈과 종속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도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조례 개정을 유보하고 기반시설을 도 전역으로 확충하고 도로도 확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무조건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시키면서 개별 정화조를 매립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앞으로 제주도가 하수처리장을 무한 확장할 수도 없고 처리량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라며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경우 자체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중수도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과 반대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도의회가 지적하지 않는다면 집행부가 인구 급증과 관광객 증가의 책임을 도의회에 떠넘기는 데 대해 의회가 동조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도 전역을 공공하수도로 연결 처리하기로 했던 입법예고안에서 후퇴, 표고 200m 미만 지역과 표고 2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 300㎡ 미만인 단독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시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주 도시계획조례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제주 도시계획조례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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