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무연 고분묘 일제정비 추진으로 무연고분묘 360기에 개장허가증을 11월7일부터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되는 무연고분묘는 타인 토지 등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방치된 분묘들을 대상으로 했다.
제주시가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개장허가 신청을 받아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신청인이 개장한 뒤 화장과 봉안 안치하게 된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뒤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후 공설장사시설(양지공원과 읍·면 무연공설봉안묘)에 10년 동안 봉안하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무연고분묘 일제 정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013년까지 5798기, 2014년 315기, 20́15년 385기 등 모두 6498기를 정비했다
유태진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일제정비 기간이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무연고분묘 개장 허가신청할 수 있다”며“무연고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작 등 토지 이용에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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