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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서 스포츠 도박 … 41억원 부당이득
베트남 현지서 스포츠 도박 … 41억원 부당이득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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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베트남 현지서 스포츠 불법 사이트 운영해 4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미디어제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총 41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지방청에서 도박 사이트 검거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내인 3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총 300억 상당의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5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시켰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년여 동안 베트남 호치민 안푸지역 내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도록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3000여명의 국내인들을 모집해 300억 원 가량의 베팅액을 걸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의 경찰 수사를 통해 검거된 이들은 중간 관리자 김 모씨(32,남)를 비롯한 운영자 5명 권 모씨(28,남), 서 모씨(23,남), 박 모씨(24,남), 최 모씨(23,남) 등이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이 모씨(23,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수사시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포통장조달책에게 약 200~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후 입출금의 제약이 자유로운 법인통장 54개를 만든 후 인출을 주기적으로 했으며, 도박 사이트 IP를 주기적으로 변경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중간 관리자 외에 나머지 운영자들은 급여로 적게는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월 500만원을 받아 약 1억원을 급여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결국 지난 8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을 하던 중간 관리자 김 모씨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후 베트남 현지에서 박 모씨 등 2명이 추가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총 책임자와 그 외 운영자 4명에 대해 추가로 추적 중에 있으며, 국내 베팅자 중 고액을 베팅한 자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법인 통장 구매를 도와준 대포통장 조달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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