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총 41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오전 지방청에서 도박 사이트 검거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내인 3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총 300억 상당의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5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시켰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년여 동안 베트남 호치민 안푸지역 내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한 뒤 베팅하도록 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3000여명의 국내인들을 모집해 300억 원 가량의 베팅액을 걸고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의 경찰 수사를 통해 검거된 이들은 중간 관리자 김 모씨(32,남)를 비롯한 운영자 5명 권 모씨(28,남), 서 모씨(23,남), 박 모씨(24,남), 최 모씨(23,남) 등이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이 모씨(23,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수사시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대포통장조달책에게 약 200~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후 입출금의 제약이 자유로운 법인통장 54개를 만든 후 인출을 주기적으로 했으며, 도박 사이트 IP를 주기적으로 변경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영 사무실을 옮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중간 관리자 외에 나머지 운영자들은 급여로 적게는 월 200만원에서 많게는 월 500만원을 받아 약 1억원을 급여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장기간에 걸친 수사에 결국 지난 8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을 하던 중간 관리자 김 모씨 등 2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후 베트남 현지에서 박 모씨 등 2명이 추가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총 책임자와 그 외 운영자 4명에 대해 추가로 추적 중에 있으며, 국내 베팅자 중 고액을 베팅한 자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법인 통장 구매를 도와준 대포통장 조달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