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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환영"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환영"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1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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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 논평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경선·한림화)는 지난 7일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집 배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제주경실련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매니페스트 정책선거를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4월 긴급 제안된 법률 개정안이 6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며 적극 환영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과 선거문화발전을 위해 정치관계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토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힘들게 내딛은 선거법개정 노력이 지속,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실련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선거에 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장 현실로  다가온 17대 대선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선거공약집 제작 및 배포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경실련은 "일상적 정책생산과 공약작성과정에 대한 지원방안, 공약이행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 절차와 실행방안, 유권자에 대한 교육·홍보방안, 정책을 매개로 한 출마자와 유권자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방안 등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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