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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입법예고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하수관리 조례 개정 입법예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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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도의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애월~대정)에 대한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용도변경(농업용·공업용 지하수→생활용) 제한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50% 미만인 경우 연장허가 시 허가량 감량 △취수허가량이 월1만5000톤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 대상에서 지하수 수질검사용(0.2㎥ 미만) 제외 등이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환경자산물관리과 팩스 전송(☎064-710-6439), 전자메일(pys7922@korea.kr) 또는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을 의견서에 기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산물관리과(☎064-710-6432)로 문의할 수 있다.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관계자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5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현행 제74조에서 총 제86조로 전 조문을 재정비해 전부개정을 통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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