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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수협, 불법 운송 알고도 묵인(?)
도내 수협, 불법 운송 알고도 묵인(?)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3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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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수익 얻고자 불법운송사업 사실 알고도 불공정계약 체결한 일당 3명 검거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운송업자와 불공정계약을 체결한 수협 판매과장들과 운송대금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허가 운송업자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모 수산협동조합에서 참조기의 위판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어획물 선별하는 업무를 하는 반장 A씨(40,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A씨가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지시한 판매대장과 이로 인해 운송대금 약 2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무허가 운송업자 A씨 등 3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일당 중 한명인 B씨(57,남)는 모 수산업협동조합의 판매과장으로 지난 2012년 본인 수협서 취급하지 않는 참조기를 유치해 위판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자 A씨에게 참조기 운송비용을 지급해 무허가 운송행위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 후임 판매과장인 C(46,남) 또한 A씨의 무허가 운송업 사실을 묵인 한 채 최초 계약 조건으로 불공정 계약을 연장해 운송대금을 지급하며 연간 130억 원대의 어획물을 위판해 수수료로 매년 6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수협은 불공정계약을 통해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주지 않은 채 정상적인 운송대금의 절반가량만 지급하는 등의 전형적인 갑(甲)질 횡포를 보였으며, 다른 관내 수협의 어선을 유치해 위판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등 수협 내부에서도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된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향 후 이 같은 무허가 운송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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