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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꿈에그린, 이번엔 ‘당첨조작(?)’
문제 많은 꿈에그린, 이번엔 ‘당첨조작(?)’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0.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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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꿈에그린 시행사 대표 임대 당첨자 당락 조작으로 송치 예정

줄줄이 나오고 있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임대 문제에 이번엔 임대신청 당락을 조작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대표가 경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28일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아파트 임대모집 관련해 전산추첨 당첨자를 뽑았음에도 불구, 낙첨자 13명을 당첨자로 조작 변경해 발표한 시행사 대표 남 모씨(45)와 분양대행사 대표 신 모씨(42)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송치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꿈에그린’ 아파트 시행사 대표인 남 모씨는 지난 5월 23일 임대모집 당첨자 13명을 임의로 선정 제외시키고 낙첨자 13명을 당첨자로 조작 변경하라 신 모씨에게 지시, 5월 27일 임대모집 당첨자 명단을 조작 변경해 분양대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임대 모집 세대는 총 157세대로 무작위 전산추점 된 157명 중 낙첨 된 13명을 임의로 당첨자 명단으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정 당첨자 13명에 대해 남 모씨에게 ‘임대받게 해 달라’고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이용해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낙첨을 당첨으로 조작해달라는 요구와, 부탁의 행위가 압력이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입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들 13명의 부정 당첨에 대해 임대사업자 소재지 행정관청에 통보해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소속 이 모씨 과장이 지난 5월 19일 시행사 대표 A씨에게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 당첨을 부탁한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 됐지만 실제 임대 모집에 당첨 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 송치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장 강성윤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관련에 대해 주택법에 적용 불가한 부분이 있다”라며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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