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 최대 34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4년부터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총 475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용 1억6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성 난청으로 가진 어르신이며, 최대 34만 원까지 실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2~6급 청각장애인),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입비 지원을 원할 경우 보청기 처방전을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추후 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아 보청기 검수확인서까지 제출하면 도에서 계좌 입금을 진행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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