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27만원→134만 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6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7만6000원 인상(1.73%↑)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2016년 29%이하에서 2017년 3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의료급여(40%이하) 와 주거급여(43%이하), 교육급여(50%이하)는 2016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 원, 의료 179만 원, 주거 192만 원, 교육 223만 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 원에서 134만 원으로 인상(6만6698원·5.2%↑)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도 관계자는“9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1만7253명으로 401억 5800만 원이 지원됐다”며 “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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