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신청 서식 게재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방침으로 올해 30대 대상 4800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200대 대상 3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하여 지원하며,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70만 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식은 11월 1일 공고와 동시에 도 홈페이지 생활환경과 고시·공고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6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부터 노후 경유차 LPG 엔진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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