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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차량 2년 이내 대체 구입시 취득세 면제
태풍 피해 차량 2년 이내 대체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0.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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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태풍피해 세제지원 방안’ 마련
태풍 피해로 파손된 차량 대체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피해 건축물, 선박, 차량 및 건설기기를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면제하는 ‘태풍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도는 태풍 ‘차바’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차량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와 태풍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급)’ 또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파손·멸실된 차량의 가액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는 초과분 취득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기존 차량보다 비싼 차량을 취득할 경우 그 차이만큼은 면제에서 제외된다.

또 태풍으로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멸실일 또는 파손일 이후 자동차세는 면제된다.

아울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건축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대체 취득 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064-728-2653), 서귀포시 세무과(☎064-760-2322), 도청 세정담당관실(☎064-710-6884)로 문의하면 된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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