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개월간 입시, 방학,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수능고사를 마친 청소년과 그 외 방학, 성탄절 등 연말연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주점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와 밤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찜질방 이용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업소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룸싸롱 등),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소주방, 호프방, 민속주점등),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영업)과 목욕장업중 찜질방 등 위생업소 위주로 실시하며,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심야시간대 청소년 찜질방 이용 행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 영업장 임의확장 및 불법객실 설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이경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단속중 위법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형사고발할 방침으로 위생업소에서 자율적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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