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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 일당 3명에 징역형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 일당 3명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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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직업안정법 등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온 일당 3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통역 프리랜서 신모씨(45)와 중국인 L씨(35) 및 Z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신씨에 대해서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신씨 등은 관광 목적의 사증 면제 조건으로 입국해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미리 물색한 식당 등에 직접 데려가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직업을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범행 횟수와 수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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