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중·지상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 돌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훼손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제주도는 최근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임야를 불법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이다.
특히 지난해인 경우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 올해 9월 현재 8㏊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상에서는 산림분야 공무원, 자치경찰단, 산림조합원, 산불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단, 숲사랑 지도원 관계자 등을 동원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
공중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 22대, 드론 3대 및 산림청 헬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재선충병 피해지 및 산지전용 허가·신고지와 연접 산림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곶자왈 지역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임산물(조경수, 토석) 굴취·채취 허가지 및 산림사업지 △주요 오름 탐방로 및 숲길 연접 지역 등이다.
제주도는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원상 복구 조치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자를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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