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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 주민들 “시 청사 이전 아니면 공공기관 건립해야”
도남 주민들 “시 청사 이전 아니면 공공기관 건립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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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관련 기자회견 “원 지사, 도민 상대로 도박하나”
도남동 마을회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관계자들이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 도남동 주민들이 시민복지타운 내 옛 시청사 부지에 12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도남동마을회와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관계자들은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관성 없는 행정 절차와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예정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제주시청을 이전하거나 제주시청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 제주 미래상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시민복지타운을 마련, 시 청사와 지방정부 합동청사를 한 곳에 집중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 시민복지타운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당초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시민복지타운으로 명시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제주시장이 시청사의 등록문화재 문제와 재원,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을 들어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한 직후 퇴임한 데 대해 “당시 시장의 시 청사 부지 무효 선언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장이 입안 또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남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가 도지사임에도 시장 입김에 의한 시청사 철회는 사업의 근본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면서 “시청사 이전 불가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승인 사항으로, (현재 제주도정은) 최소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이 있어야 함에도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사업을 신청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가 건폐율 30% 이하로 지상의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공원 개념의 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도 최근 10층 이하 높이 대규모 단지 건폐율이 30%를 넘는 곳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당연한 건폐율을 특혜인 양 말하고 있다”며 “시청사 부지에 1200세대가 들어가면 주차장을 지하에 조성해도 건폐율 30% 확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근 1.5㎞ 이내에 재건축이 이뤄지는 곳이 3곳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 인구가 2000여세대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고된 교통지옥을 방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혼잡한 교통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오재천 도남동 마을회장은 “원 지사가 당초 도남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부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도민 전체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도민들을 상대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면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문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지난달초 원 지사와의 면담에서 주민들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원 지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참석자 중 한 명은 “면담에 참석했던 토지주 중 몇 명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는 했지만 주민 전체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기방 전 도남동 마을회장은 “나도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다. 현재 30명 안팎의 토지주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전체) 토지주가 190명 정도 된다. 나머지 150명은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는 것만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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