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부동산 업자 2명 등 5명 불구속 입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청사 부지 매입 과정서 일어난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공단 전 직원 하모씨(57)와 김모씨(51)를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직원 3명과 부동산 중개업자 강모씨(34)와 김모씨(38)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12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는 제주시 노형동 3320번지 3584㎡(1000여 평)를 11억4천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지부장 등 고위 간부와 부동산업자와 짜고, 11억여원에 매입해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와 함께 김씨 등은 부동산중개업자 전씨와 짜고 2004년 말 제주시 아라동 제주교통방송 부지(5000여㎡)를 14억87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하씨는 2천5백만원을 비롯해 김씨는 2천8백만원, 강씨는 7천만원, 김씨는 5천5백만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부동산업자 강씨와 김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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