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도선관위, 추석 명절 앞뒤 위법행위 안내·예방 강화
도선관위, 추석 명절 앞뒤 위법행위 안내·예방 강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9.07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앞뒤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해 안내·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생기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 기관·단체·시설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정보통신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 등에게서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