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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에도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 권한 주어지나
제주도교육감에도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 권한 주어지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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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교육·학예 관련 교육감 의견 제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제주특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5일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과 학예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 교육청이, 일반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사무로부터 분리해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도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사안에 대해 제주도지사에게만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에게는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이 없어 교육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도 교육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제주도내 교육과 학예에 대해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검토한 해당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과거 학교에서의 교육에만 한정돼온 교육청의 업무가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점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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