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각 분야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제주 내의 사회‧경제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명 ‘갑질 횡포’ 근절 위해 지난 1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키로 5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갑질 횡포’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위화감 조성 및 사회 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이해관계 및 집단 내의 알력으로 인해 음성화 되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 수사기능을 통합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지방청 차장을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지정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홍보 등 경찰 전 수사기능을 통합해 분야별 추진과제 발굴 및 활동사항 점검을 통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의 중점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의 부패비리 △발주자‧관리업체의 금품수수, 계약‧하도급 과정이 리베이트 불법행위 △직장‧조직 우월적 지위 이용한 폭력‧명예훼손‧강요행위 △외국인 근로자 등 열악한 지위 이용한 임금착취 등이다.
한편 피해자 및 제보자 지원체계에도 주력해 사건별로 피해자지원체제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보호제도안내 등 실질적 피해자 지원도 병행 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분야 특별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형사입건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도 행정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로 국민에게 공감 받는 특별단속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