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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사우나에 총선 예비후보 선거홍보물 비치
헬스장·사우나에 총선 예비후보 선거홍보물 비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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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30대에 벌금 70만원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과 사우나에 총선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비치해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6)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즌 지난 1월 29께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 홍보물 25부를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입구와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헬스장 및 사우나 이용자들에게 선거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치한 것에 불과하고 선거 홍보물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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