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2공항 토지 불법으로 되팔아 이익 취해 … 4명 검거
제2공항 토지 불법으로 되팔아 이익 취해 … 4명 검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25 13: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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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제2공항 불법분할 후 되판 기획부동산 업자 등 적발

제주 제2공항 인근 토지를 불법으로 분할 후 되팔아 단기 차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불법으로 분할해 되팔아 6개월 세 23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대표 이 모씨(40,남) 등 4명을 사문서위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모씨는 윤 모씨(38,남)와 4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2015년 8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임야 약 3165평을 2억 7500만원에 매입해, 분할 매매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통을 위조한 후 제주시청에 제출해 13필지로 불법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제2공항 건설예정지가 발표되자 매입한 토지를 86명에게 25억7900만원에 공동 지분 형식으로 매도함으로써 6개월 사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 외에도 중국자본 투자확대로 편승한 기획 부동산업자 및 떳다방에 의한 불법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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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도민 2016-08-28 12:22:56
결국 최종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가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