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뻔뻔’한 행동으로 ‘펀펀(fun)'한 생활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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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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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허위입원으로 수억원대 보험금 가로챈 불법수령자 구속

작은 질병임에도 불구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사로부터 5억원 대 병원 입원비 보험금을 수령한 김 모씨(47,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김학철)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사로부터 병원 입원보장 보험금 총 5억6470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김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그동안 입원비 특약 보장성 보험 상품 7개에 가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 약 9년간 전국 각지 31개 병원(도내 6곳, 도외 26곳)을 번갈아 가며, 총 205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원 도중에도 무단외출 및 외박을 일삼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했고, 경마장 출입 및 유흥비로 보험금을 사용하며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씨를 구속해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보험금 부정수급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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