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구 면허증 내밀어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구 면허증 내밀어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0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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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20대 女 붙잡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적발되자 친구의 면허증을 사용한 간 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5일 음주 후 무면허로 렌트카를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소지하고 있던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사용한 이모씨(23.여)를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전 2시 45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친구 김모씨(24)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적발보고서 등에 김씨의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다.

이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서류를 작성 중 제시한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지문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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