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벌금 500만원 선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프로 골프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 프로골퍼 H씨(2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H씨는 지난 4월 27일 밤 11시 5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H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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