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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될까
지자체 복지사업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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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유한 복지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데 대해 위성곤 의원이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사안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위 의원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위 의원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주민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로 규정,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복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 취지와 상충되고 있다”고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더구나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사실상 정부 입장을 반영하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의 복지 시책이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의 복지시책도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좌초되는 등 전국적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주민 복지를 시행,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인데도 보건복지부와의 의무적인 협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치 않으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예산 패널티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도 올 2월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각 지자체마다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방자치를 무력화하거나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보장기본법 중 지방자치단ㄴ체를 협의 대상에서 삭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무기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축소시키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가로막는 등 국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 금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로 부여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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