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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공공참여 억제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
“소송이 공공참여 억제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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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 해군의 강정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성명 발표

해군이 강정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34억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소송이 일반 대중의 공공 참여 억제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해군기지 구상금 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일찌감치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라는 개념을 도입, 소송을 통해 일반 대중의 공공 참여를 저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공익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행위나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사전달과 관련하여 △그러한 의사전달을 한 개인이나 비정부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된다.

즉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일반대중의 공공참여를 봉쇄, 반대여론을 잠재우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소송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소송은 결국 공공참여자들에게 자신에게 가해질 공격이 부담스러워 비판적 표현을 포기하도록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에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강정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표면적인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지만, 이를 수긍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함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정부정책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히 위축시키므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보아 이를 조기에 배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주지방변호사회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해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소권남용의 법리를 통해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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