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른 “농작물 관리 잘하세요”
폭염주의보 발효에 따른 “농작물 관리 잘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27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농기원, 27일 ‘2016-16호’발표

제주지역이 낮 최고기온이 30℃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25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창 자라고 있는 하우스감귤, 육묘중인 채소류·밭작물 등은 고온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이에 대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여 여름철(폭염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제2016-16호를 27일 발표했다.

주요 작물별 관리요령을 보면 작물보호제(농약)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엔 피하고, 연속 2시간 이상 작업금지하고, 섞어 뿌릴 때 혼용가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4종 복합비료 혼용금지해야 한다.

하우스 감귤은 하우스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착색을 촉진하기 위해 30%정도 차광망으로 햇빛을 가려주도록 해야 한다.

만감류(한라봉)는 하우스 환기를 철저히 하고, 환기가 불량한 하우스는 완전개방해 응애류와 나방류를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

수박 등 노지과채류는 신문지, 짚 등으로 햇빛 가림 예방위주로 작물보호제를 뿌려줘야 한다.

육묘중인 채소(양배추, 브로콜리) 는 환기를 철저히 하고 햇볕을 가려주며, 상토가 마르거나 과습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농기원 관계자는 “ 농작업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부터 하고 낮에는 충분히 휴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